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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가을 스킵하고 겨울로 간 느낌이에요....

커진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매년 점검하는 대상이니, 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입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법인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재무상태를 검토 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는 보통 5천만원을 출자하면 되고 

기존법인은 좌수가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전문기술인은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세요 

 


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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