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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기준에 맞는 등록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은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경미한공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등록을 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사,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고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가진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하고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업종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증빙해야하는 서류나 인정되는 항목,범위 등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출자예치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출금이 불가하고
2년후부터 일부만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자는 2명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을 채용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자격자가 가능한지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필히 가입해야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재충원을 통해 기준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등록을 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해야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회사상황에 맞는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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