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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 전기공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란,

1.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조에 따른 전기설비

2.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3. 전기에 의한 신호 표지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다른 부대공사로서

일정한 전기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 가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사무실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 지사 설립자본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법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50%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자본금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시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으로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상시 근무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조건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 사무설비의 근무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정의와 알기 쉽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과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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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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