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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벌써 3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옷장의 두터운 옷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따뜻한 4월 봄 날씨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면허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되어 있는 법인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분할합병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 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이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취득하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의 등록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증빙하여 충족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기준일 / 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하여
제출합니다.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전기공사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하자보수 및 신용평가,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본금 중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출자금 예치는 필요 절차입니다.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25%를 예치하는 것으로
3천7백5십만 원을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출자하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며,
면허 발급받은 후 조합에서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3명의 기술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중 1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 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가 불가한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기술자의 학력, 자격, 경력에 관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순으로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별도의 사업체가 없는 대표자 및 임원들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기술자가 퇴사 시 30일 이내 반드시 재충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의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이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 사무설비를 갖춘 적절한 근무환경을 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을 쉽고 빠르게 등록하기 위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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