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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과 기업진단 파헤쳐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난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사업 목적을 가지고 면허 취득하시려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위처럼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꼭 면허를 취득해야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등록기준에서 자본금과 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금액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사업자의 법정자본금 1.5억 이상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이 통장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2. 자본금 기간

 

이때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기업진단과 등록신청까지 자본금 보유기간이 소요되니 준비하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기업진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일 이상 해당 자본금을 유지하였을 경우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이란, 해당 기업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이 충족한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기공사업 진단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평가합니다.

 

신규등록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양도 및 양수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법인합병의 기업진단일 경우, 법인합병등기일,

자본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을 적격 한 지 기업진단하여 발급받는 것이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참고로, 기업진단은 등록 시에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 3년 뒤 등록기준

신고 시에도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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