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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는 날이 풀려 따뜻하지만,

오후가 되면 기온이 다시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니

옷을 겹겹이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장 면허인테리어 면허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나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장치하는 공사

 

이런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 무면허 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실질자본금 : 실제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받으면 증명됩니다.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한

환경으로 인터넷, 팩스,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가능)

단독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업, 축사, 축산,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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