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가을 아침 날씨가 참으로 좋은 요즘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이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개인 4억원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고, 출자금이 확인되면 

조합에서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좌수 : 938,917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4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일 기준) 

 

강구조물공사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그 용도가 주택법 상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에 필요한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