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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및 업종통합 체크
안녕하세요~
짧게만 느껴졌던,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연도가 바뀌니 새해가 다가왔다는 것이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대업종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해당 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업이 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이란? >
건축물이나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공제조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주택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축사, 축산, 퇴비사, 온실,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면허를 등록하고 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가스 1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 기술자는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 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시 기술자 증빙서류로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
총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의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기간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법인은 20일,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
공제조합이란,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 출자합니다.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정확한 예치,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대업종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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