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포장공사업, 등록준비는 바로 이렇게
포장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등록준비를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방법,
포장공사업과 관련된 정확도 높은 정보력과 맞춤형 설계를
제안하는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031.726.2360
우선,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준비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 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전문건설업 공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흔히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도로, 거리등에 보여지는 표식들과
페인트 칠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길바닥의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위에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어
단단한 길을 다지고 꾸미는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건설업에서 정의하는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도로와 활주로 및 광장단지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도, 주택단지의 석재재료 포장 및 신설수선과
유지관리까지 포함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취득방식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취득방식은 신규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로 나뉘게 됩니다.
신규법인양도양수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추가등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업체의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요.
면허취득을 위한 소요기간은 신규의 경우 35일 이상 추가의 경우 45일정도 입니다.
앞서 언급된 신규, 추가등록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전부 충족해야만 면허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양도양수(기존법인)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수주나 입찰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입찰 준비중이라면 기존법인양도양수 진행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살펴봅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2억원 이상(납입자본금까지 충족)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마련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기업진단의 절차를 위해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및 유지하는 과정을 필요로하며 이후,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와 무관한 제3자로
전문진단인들인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면허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실질자본금 내 공제조합 출자금이나 사무실보증금이 아닌
다른 목적의 자금이 출금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해당면허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납입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대략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발생되며,
추가등록의 경우, 신용평가 진행 후 공제조합에서 정해준 좌수에 맞춰
출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자를 완료하게 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해 주세요.
최종면허 취득 후,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금융업무를 이용하게 됩니다.
면허를 지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결코 출자금의 변동이 생겨선 안되므로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3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경력수첩 소지인 1인 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인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관련종목-
건축분야 거푸집기능사, 토목분야 포장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기계분야 석쇄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 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포장공사업의 전문기술인력들은
원칙적으로상시근무와 4대보험가입이 필수적입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등도 기술인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상시근무가 어려운 이중취업자, 겸직 및 겸업자들도 기술인력 기준에
적합치 않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 4대보험 상실 처리 사항을
꼼꼼히 살피시고 채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충원 하셔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포장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며, 해당 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시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실 용도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적의 제한이 없고, 포장공사업만을 위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셔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 해 봤습니다.
등록기준 전부를 충족하여 해당공사업의 면허등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로
접수를 하게 되면, 법정처리기한 20일 정도 소요된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의문점 혹은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를 통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이한
- 종합건설업
- 전기공사업 기술자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기공사업
- 대업종화
- 조경식재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공제조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기준
- 조경식재공사업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사무실
- 전기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업
- 전기공사업 정의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신규등록
- 전기공사업 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양도양수
- 전기공사업 자본금
- 전기공사업 취득방법
- 전기공사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 이한씨앤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