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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변화를 대비하는 꿀팁

EHAN_CNC 2021. 11. 4. 11:4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변화를 대비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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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면허등록 정보와
내년에 2022년 시행되는 대업종화로 변경되는 

내용들을 안내 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 해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새롭게 불리우는 명칭확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쉽게 줄여 금속창호면허 불리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하지만 내년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규정들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대업종화란

 


내년 2022년부터 전문업종 현행 28공종이 14가지로 통합이 되어
업종별 업무범위는 확대되어 이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종합공사 수주에 용이하도록
시공능력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구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를 위한 통폐합의 진행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대업종화로 어떻게 변하나

 


내년 초 부터 전문건설업체의 대업종화로 (자동전환)공공 공사업은 내년부터
민간공사는 23년인 후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발주 가이드라인과 입찰기준등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절차들이
착수되고 있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경우 해당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폐함 전환되면 

공공 공사업은 통폐합된 상황으로 발주 및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내후년인 2023년에는 대업종화 기준이 적용되어 발주와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대업종화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폐합되기 전 현행 적용되는 등록기준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간략등록기준

-자본금 : 개인/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출자금 54좌(신규/기존 상이함)
-기술인력 : 금속면허 자격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인 2인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용도 확인)

 

 

 

 

 

 



②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개인/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출자금 54좌(신규/기존 상이함)
-기술인력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격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인 2인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용도 확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통합 후 변경내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자본금 : 개인/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해당 기술능력인 2인을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22년 대업종화 시행 전 전문업체 등록 업종을 주력분야로 인정받아
대업종으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변화된 명칭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의 
전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참고하시어 
대업종화로 확대되는 업무범위를 정확히 섭렵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네비게이션에 "이한씨앤씨" 검색 후, 등록 해 두시면
방문하실 때 편리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