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 및 통합 정리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 및 통합 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았았습니다.
마지막 두달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ㅎㅎ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면허 취득과
대업종화로 인한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1종면허를 취득하면 2종과 3종의 업무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가 없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술인 3인이 필요합니다.
상기의 기술능력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의미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은 기능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을 말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홈페이지에서 양성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백이 생길 때는 50일 내로 채워야 하고,
이직자의 경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1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예적금으로 준비할 수 있고,
기존법인이라면 재무제표 상 겸업,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신규등록 기준으로 약 5천만원입니다.
조합의 평가가 좋다면 더 좋은 등급으로 적은 출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에는 장비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매입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사무실은 용도 체크와 내부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용 등만 가능합니다.
내부는 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설비 및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는 전문건설업이 통합되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오니 변경 신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