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등록하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완벽정리

EHAN_CNC 2021. 10. 7. 15: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이 될 수 있으며

담담부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보통 신설법인으로 시작하여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한 수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기간은 35일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은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발급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인수하는 것을

신규양도양수라고 하며 기간은 2주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양도양수로 진행합니다.

주로 공사 수주나 협력사 등록을 위해 실적양도양수를 합니다.

기간은 한두달정도 걸리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회사의 모든 재무상태를 승계하기 때문에 인수할 경우

모든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2명이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같은 자격의 2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 학생, 일용직 등은 불가합니다.

 

결원은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택하여 가능하며

기장세무대리는 불가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증자로 증액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려면

건설업에 맞는 용도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창고, 가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은 불가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업으나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기준을 수행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 약 5천만원입니다.

 

자본금 중에서 공제조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기관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