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및 긴급/위급/재난 시 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이도 시공할 수 있지만
이외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상태에서
시공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기관은 전기공사협회입니다.
시도 지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청한 후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14일입니다.
3명의 전기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 1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처럼 이중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 일용직 등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지녀야 하며,
모두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경우 기술자 조건 및 능력이 맞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 중 초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또는 기사 국자자격증을 및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전기관련 학과 학사 이상,
전기관련 학과 전문학사(2년제) 취득 후 2년 전기공사 경력(3년제는 1년)
전기관련 학과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기공사 경력
전기관련 학과 외의 학사 취득 후 4년 이상 전기공사 경력
전기학과 관련 외의 전문학사 취득 후 6년 전기공사 경력(3년제는 5년)
전기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상 전기공사 경력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을 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며 증빙으로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연초에 예치금을 넣은 업체에 한해서
출자예치로 전환하여 조합에 가입하라는 공지를 합니다.
이때 단순예치를 출자예치로 전환하고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나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작하여
21일 이상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합니다.
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세무 및 기장 대리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조건에는 장비는 없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하므로 실제 사용 용도보다
공적장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분할합병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으로도 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공사 수주 및
입찰을 생각한다면 신규등록보다 분할합병으로
면허를 인수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