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등록하기

종합건설업 면허 대상과 종류 알아보기

EHAN_CNC 2021. 12. 15. 13:36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대상 그리고 등록기준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 5가지, 면허를 보유해야만 가능한 공사 그리고 등록기준 4가지 정리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은 주로 원도급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공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는 관리를 강화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일 경우 면허 등록 대상이 됩니다. 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5천만원은 분할발주 합산이며, 발주자 제공 재료의 시가, 운임을 함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영업장 소재지 시도 지점의 대한건설협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담당자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서류 검토, 실사를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체크가 중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등으로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축사,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무허가건물, 농업용, 어업용, 지식산업센터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축법상의 용도를 체크하세요.

 

사무실 확보 후에는 내부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집기와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 부분은 제한이 없지만 정상적인 사무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업종 규모가 크다보니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산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 총족 여부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판단합니다. 진단사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있으며, 진단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본금 평잔 유지 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기업진단을 2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 시 공제조합 출자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하자이행보증, 입찰보증 등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직접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4대보험 상실 기준으로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겸업,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