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방법과 혜택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에 산책하기 좋은 듯 합니다
기분전환 및 휴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대지조성사업자와 함께 많이 등록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 6억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은 법인 3억, 개인 6억원의 사업자 명의로 된 잔액증명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준비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시설로는 등록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등록 후 혜택이 존재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임대주택법상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세제상 :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사업자는 자본금, 기술자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기술자에 한해서만
토목분야 초급이 아닌 건축분야 초급 이상 1명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